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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-퀵터뷰]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...효과는? / YTN

2020-04-23 3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신진희 /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.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면 이제 중대범죄로 처벌을 하게 됐습니다. 또 적극적인 탐지와 적발을 위해서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는 잠입수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신진희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일단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지금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형량이 어느 정도로 강화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신진희] <br />현재 아동,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는 낮은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요. 문제는 선고에서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지 그게 관건일 것 같고요. 구속되고 난 다음에 집행유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가벌성이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아동,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조치도 있습니다. 끝까지 추적해서 잡겠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봐로 되겠죠? <br /> <br />[신진희] <br />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.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미성년자가 성인된 날로부터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19세까지니까 19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. <br /> <br />그때부터 시작하면 이런 아동, 청소년 음란물 제작 시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. 그러면 피해자 나이로 쳐서 한 성인 34세 정도가 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잖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런 음란물이 계속 유포된다고 생각을 하면 또는 뒤늦게 제작됐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됐을 때는 처벌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러 대책 가운데 지금 눈길이 가는 대목이 바로 잠입수사를 도입하기로 한 점인데요. 현재 마약이나 조직범죄 수사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[신진희] <br />잠입수사 이런 표현도 쓰고 함정수사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. 그런데 두 가지 범위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231608513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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